에스더블유엠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제보
작성일 : 2023-09-01
신고방법
대표메일을 통하여 익명 또는 기명으로 자유로이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 : ethics@swm.ai
- 이전글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4.02.26
- 다음글SWM 내부신고 제도 규정 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