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26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래 ]
1. 외부감사인명 : 안진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20기(2024. 01. 01 ~ 2024. 12. 31)
3. 지정일 : 2024년 2월 15일
4. 지정사유 : 상장예정
2024년 02월 26일
주 식 회 사 에스더블유엠
대표이사 김기혁
- 이전글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 보험안내 24.08.14
- 다음글에스더블유엠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제보 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