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8-14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 보험안내
회사는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및 임의 담보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사의 정책에 따른 책임보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회사는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과 관련한 정책의 변경을 통지받는 즉시 회원에 대하여 본 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1. 배상한도액
대인배상Ⅰ: 피해자 1인 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피해자 1인 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 당 5억 원 한도
2. 피보험자
주식회사 에스더블유엠
3. 사고 시 대응 및 보상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 중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약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에 따라 차량에 동승한 자율주행 안전요원를 통해 사고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의 이용자는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식회사 에스더블유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본 보험의 보장 내역 및 범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4.1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4.1.1 대인배상 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4.1.2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4.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만 26세 이상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이외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일방 과실 사고인 경우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공고일자: 2024.08.14
시행일자: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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